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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먹고 흘려서"…다섯살 딸 발로 차 죽인 30대 父

징역 2년6월 선고…대구·경북 첫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적용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1-18 05:00 송고 | 2016-01-19 19:5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다섯살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걷어 차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살해 사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3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자가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숨진 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이력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2시20분께 낮잠을 자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딸(5)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3차례 차 숨지게 한 혐의다.

신씨의 숨진 딸은 2010년 6월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2013년 10월 파양돼 신씨에게 다시 돌아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은 8살난 딸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계모 임모(38·여)씨와 친부 김모(40)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징역 4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각각 상해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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