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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약혼자에 성관계 사진 보낸 유부남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6-01-15 16:12 송고 | 2016-01-15 16:1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헤어진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내연녀의 약혼남에게 전송, 파혼에 이르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부남인 이씨는 지난 2012년 여름 유흥주점에서 A(34)씨를 만나 3년 가량 내연관계로 지냈다.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이씨는 A씨에게 매월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미혼남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B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씨와의 내연관계는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A씨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이씨는 A씨와 B씨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A씨를 불러내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씨는 이후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직원 민모(35)씨로 하여금 A씨를 미행하도록 했다. B씨의 주소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민씨는 B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A씨와의 성관계 장면 캡처 사진과 신체사진 등 4장을 B씨에게 전송했다.

이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신분과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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