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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6명 추행' 서울 G고 교사에 징역 1년6월 선고

"조사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받는 등 죄질 불량"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1-13 10:42 송고 | 2016-01-13 11:1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G공립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고모(55)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씨는 학교에서 직위를 이용해 학생 6명을 추행했다"며 "또 조사를 받게되자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학교 내에서 여학생 6명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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