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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조카에 마약 판 한심한 이모부…조카의 119 신고로 '덜미'

아내도 같은 혐의로 수배상태였다가 함께 체포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6-01-12 08:23 송고 | 2016-01-12 19:12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자료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55)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하모(25·여)씨에게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0.25g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씨가 친구 김모(25·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시다가 고통을 느껴 119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마약 투약을 의심,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하씨는 이모부인 임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와 아내 김모(41)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배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하씨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폰을 추적한 끝에 이달 7일 신림동 자택 부근에서 이들 부부를 체포, 검찰에 인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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