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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시설 여교사 항소심 형 가중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1-10 09:54 송고 | 2016-01-10 10:58 최종수정
절도습벽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12세 소녀를 각목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민간시설 교사 황모(4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는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했다"며 "특히 황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어른들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당초 의도했던 절도습벽 교정이라는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여러시간 동안 각목으로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자신이 지칠때까지 때렸다"며 "여기에 피해자를 밤새 재우지 않았고, 24시간 이상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씨의 행위는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허모(53)씨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감형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예방강의 120시간 수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12월 25일 오전 4시부터 7시까지 전남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한 민간시설에서 각목으로 A양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폭행 후에도 음식물 제공이나 치료 등 돌봐주지 않는 등 A양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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