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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랜드마크 부지 매각 '초읽기'…이달 사업계획서 접수

F1·F2블록, 기준가격 4341억원…위원회 심의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0층이하·개별 개발도 가능…서울시 "조건변경으로 사업성 개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01-11 06:1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부지 매각이 본격화된다. 시는 이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100층이상' 규정 삭제 등 공급조건을 변경해 사업성이 개선한 데다 매각공고 이후 장기간 설명 및 투자홍보 기간을 거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땅값만 434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과 27일 DMC 랜드마크부지 F1·F2 등 2개 필지에 대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접수하고 본격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돌입한다. 시는 용지공급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DMC실무위원회 평가, DMC기획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DMC랜드마크 부지가 주인을 찾을 경우, 서북권 중심 디지털 창조도시를 목표로 한 DMC조성사업에도 활기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MC 단지는 총 52필지 중 48개 필지의 공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시킨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7월 매각공고에서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변경했다.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가격평가비중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했고, 교통개선대책도 사업자가 직접 제안해 선정 가점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DMC랜드마크부지 매각부진의 원인으로 '초고층 제한'을 꼽아왔다. 초고층 빌딩 건축사업은 상징적 효과가 큰 반면 비용부담이 높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시가 앞서 진행한 'DMC랜드마크 부지 개발방향 설정 연구용역'에서도 랜드마크 부지의 최고층수가 조정될 경우 수익성이 250% 가량 상승한다는 결론을 냈다. 100층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수지가 8% 수준이지만 100층 이하로 개발할 경우 20%까지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시는 매각공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중국 녹지그룹과는 이미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지 매입비용만 434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매각공고에 따르면 랜드마크 부지의 기준가격은 △F1(3만777㎡) 3370억원 △F2(6485㎡) 665억원 △F1·F2 합필(3만7262㎡) 4341억원 등이다. 입찰자는 기준가격 이상의 가격을 적어내야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한 DMC B4-2블록(첨단업무용지), D2-1블록(교육․첨단용지) 입찰의 경우 각각 무응찰, 부적합 등을 이유로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해당 부지는 랜드마크부지를 제외하면 마지막 남은 DMC 용지로 주목을 받았었다.

시 관계자는 "DMC 랜드마크부지 매입과 관련해 녹지그룹 외에도 다수의 기업들이 문의를 해왔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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