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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내연녀 강간·아버지도 살해한 30대에 사형 구형

檢 "피해자 가족 정신적 충격…피고인 정신적 문제 발견되지 않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1-08 15:35 송고 | 2016-01-08 16:0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잠자던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현환) 심리로 진행된 나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살해한 후 도주한 것은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후 4시30분쯤 경북 경주시의 내연녀 A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낮잠자던 A씨의 아버지 B씨(54·사망당시)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부산으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자살하기 위해 청산가리가 든 물통 2개와 부엌칼 2자루를 준비한 나씨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A씨의 아버지를 죽인 뒤 A씨의 여동생(18)도 살해하기 위해 3시간 가량 아파트에서 머물기도 했다.
나씨는 2010년 대학 후배인 A씨와 교제하던 중 2012년 현재의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 2014년 8월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간통죄로 피소되고 이혼소송도 당했다.

나씨는 A씨 마저 결별을 통보하자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5000만원을 배상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죽여 고통스럽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5일 진행된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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