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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상 첫 동성혼 소송…인권단체 "고무적 현상"

(베이징 로이터=뉴스1) 김혜지 기자 | 2016-01-06 17:35 송고
LGBT 인권 향상을 위한 행사가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습. © AFP=뉴스1
LGBT 인권 향상을 위한 행사가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습. © AFP=뉴스1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관한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 동성애자 쑨 웬린(26)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혼인신고를 거절한 지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후난성 창사 소재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후난성 푸룽시는 지난해 36세 연인과 혼인신고를 한 쑨을 "결혼은 이성끼리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중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동성 결혼은 금지돼있다. 동성애 부부는 결혼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쑨은 "법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중국 혼인법에는 성적 평등과 결혼할 자유가 명시돼있다"며 "두 개념은 동성결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동성애가 용인되어가고 있지만 2001년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병 취급을 받았다. 동성애자들은 수면 아래 숨죽여 살았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소송은 주로 거절되기 마련"이라며 "소송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LGBT에 대한 차별을 거론하기 시작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봤다.

향후 더욱 더 많은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중국 역대 첫 동성혼 소송은 6개월 내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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