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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알리겠다"…유사성행위 시킨 30대 2명 집유

(대전=뉴스1) 박영문 기자 | 2016-01-03 07:00 송고 | 2016-01-03 17:0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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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 10대 소녀를 협박, 차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킨 30대 남성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북 청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김씨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A양(15)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 엄마한테 말하겠다"는 등 협박,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세종시 한 모텔에서 A양과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touch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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