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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500건 이하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면제

(서울=뉴스1) 신수영 기자 | 2015-12-30 17:06 송고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금융사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또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용정보 처리 수탁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수탁 허용범위가 현행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콜센터, 홍보물 발송 등 영세업체들이 기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또 보유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경우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20억원, 지방은행과 외은지점·보험·금투·여전 등은 10억원 등 규모의 배사액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가 500건 이하인 경우 유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고 자체 배상 가능하다고 판단,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홈페이지나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는 사무소나 점포에서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내역 열람이 허용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회사라면 규모에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했다. 아울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국세청, 법원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실질인 규제 효과에 비해 금융회사 부담이 과도한 경우 등에 한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신용정보법을 시행한 바 있다.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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