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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화물차 1대 사업자, 실적신고 완전 면제”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5-12-28 17:00 송고


변재일 국회의원. © News1 D.B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화물차 1대 사업자의 실적신고를 면제해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화물차 1대를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분기마다 실적신고를 해야하는 행정부담을 덜게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입제 해소와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해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입제,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을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원은 “화물차 1대 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차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철폐로 약 10만명의 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vi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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