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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 재계약 보류…부인 입건과 정말 무관할까?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정혜아 기자 | 2015-12-28 12:07 송고 | 2015-12-28 13:25 최종수정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는 이날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했으나, 계약기간 등 조건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계약을 보류했다.2015.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흥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는 이날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했으나, 계약기간 등 조건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계약을 보류했다.2015.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가 올해 계약 만료를 앞둔 정명훈(63) 예술감독의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했으나, 그의 부인이 지난 21일경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돌발변수가 생긴 데다 계약기간 등 조건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 재계약을 보류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난 후 "계약기간 3년 등의 계약조건을 조정해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재협상을 해 내년 1월 중순에 다시 재계약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계약과 정 감독 부인의 입건은 무관한 사항이지만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이날 제46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예술감독 추천 및 재계약 체결안'을 심의해 정 예술감독에 대한 재임명을 포함한 3년간의 재계약에 대해 4시간 넘게 논의했다. 그러나 토의 끝에 예술감독 계약기간 3년 등의 조건을 다시 수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재계약 보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3년을 다시 조절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며 "정 감독과 재계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사회에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 자체를 반대하는 이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사회에서 1년 재계약, 3년 재계약 외에 다른 대안이 제시됐다"며 "이미 결정된 내년 (정 감독 지휘) 공연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오늘 보류된다면 정 감독과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일단 연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31일까지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 감독은 일단 예술감독의 지위는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향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정 감독과의 계약을 1년 연장했다. 기존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했으나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된 정 감독 보수 등의 조건을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계약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정 감독의 부인 구모씨가 서울시향 지원들에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이사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감독의 부인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경 불구속 입건된 사실은 정 감독의 재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서울시향에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이사회에서 재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논의했기 때문에 입건 사실을 거론한 것은 맞다"며 "상황 공유의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흥식 서울시향 대표는 "서울시향은 정 감독과 재계약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며 "정 감독도 서울시향에서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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