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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 지르려한 남성에 '집행유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12-25 07:00 송고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 측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1시40분쯤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에 자신이 살던 고시원 3층에서 수건과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던 A씨의 이같은 행위는 같은 고시원에 살던 B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고시원 전체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름으로써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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