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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정당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2017년 대선부터 적용될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구교운 기자 | 2015-12-23 17:31 송고 | 2015-12-23 17:47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12월에 있을 대선부터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되기 전 거대정당들은 정당 수입의 대부분을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했던 반면 군소정당들은 후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고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고 정당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것이고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누구든지 정당법상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기탁금 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하거나 기탁금의 배분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탁금제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일반기탁금제도로 기부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특정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당 후원회제도는 1980년 도입됐다가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폐지됐다.

이번 사건을 청구한 옛 진보신당의 전 사무총장 이모(54)씨 등 10명은 이 조항이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진보신당(현재 노동당)에서 일하면서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이들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통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위헌소원을 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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