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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헌재 "변경금지는 헌법불합치"(종합)

"변경규정 없는 주민등록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정시한 2017년 12월 31일…변경근거 규정 마련해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2-23 15:32 송고 | 2015-12-23 17:24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2015.12.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 3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개정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선고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경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위헌으로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할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이미 유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주민등록표의 작성을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7조의 나머지 조항들에는 위헌성이 없다며, 주민등록법을 부여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7조 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고, 범죄은폐, 탈세, 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2100년이 되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참고인 진술과 주민등록번호의 연결자(key data)로서의 역할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필요의 근거로 제기되었다.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인 행자부측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강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절차와 요건 등이 입법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2011년 포털사이트 정보유출과 2014년 카드3사 정보유출이 잇따르자 강모씨 등은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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