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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때문에 탈출 못해'…아파트 화재로 집주인 숨져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12-21 16:49 송고 | 2015-12-22 01:4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집주인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방범창때문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1층 김모(70)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김씨가 숨지고, 부인(64)과 아들(35)은 화장실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는 방범창이 설치된 작은 방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불은 아파트 내부 190㎡ 전체를 태워 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방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김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으며 다투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안방에서 자다가 작은 방으로 대피했지만 방 안에 설치된 방범창살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부자집이라 범죄 혐의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국은 아파트 방범창 때문에 이러한 사망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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