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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나이·성폭력 속이고 총각행세 40대 의사…업무방해로 재판에

15년 전에도 가명 사용해 만난 여성 성폭행 전력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12-21 09:47 송고 | 2015-12-21 10:58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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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결혼 한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꾸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40대 현직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의사 정모(4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1972년생인 나이를 1983년생으로 속였다.

그는 이혼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미혼 남성으로 소개하는 등 신원을 숨긴채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허위 프로필로 4명의 여성을 만났으나 거짓 행각을 눈치 챈 여성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특히 정씨는 과거 15년 전에도 가명을 이용해 여성을 만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씨가 거짓 정보로 회원가입하면서 결혼정보회사가 여성회원에게 580만원을 반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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