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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기 위해 행인 찌른 '묻지마 범행'…징역 3년

법원 "사회적 위험성 높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9 17:37 송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고등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고등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행인을 흉기로 찌른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년 전 공장에서 일하던 중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돼 지체장애 4급을 판정받은 뒤 기초수급대상자가 됐다. 그는 체격이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 좌절감을 느껴왔다. 결국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송씨는 지난 5월 새벽 등산로에서 A(71)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찔렀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무차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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