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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붙인 서민대출 기사..알고보니 대부업체 광고

기사 가장한 거짓·과장 대출광고, 신용정보 빼가기 기승

(서울=뉴스1) 이현아 | 2015-12-20 12:00 송고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News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News1

# 연말을 맞아 밀린 카드빚에 허덕이고 있던 직장인 이진규씨(가명·38세)는 인터넷 서핑 중 '[단독] 서민 빚 갚아주는 4대 서민대출 문의쇄도'라는 기사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한 광고임을 알고 얼른 빠져나왔다.
#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김지희씨(가명·47세)는 인터넷 기사를 읽는 도중 '나의 무료 대출한도 알아보기'라는 창이 뜨자,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말에 이름과 연락처, 주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기재했다. 그 이후 김 씨는 경찰서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을 사용해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대부중개업자의 대출 광고는 불법소지가 있고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론 4대 서민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노리고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런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에 접촉한 금융이용자들이 금융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News1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News1

금감원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은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내용을 통지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인지도가 높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 '○○○론 4대 서민대출'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채무탕감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 각종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한 불법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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