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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휴양림 잡기 힘든 이유…프로그램이 예약 싹쓸이?

우선 예약 뒤 돈 받고 판 30대 프로그래머 입건…728차례 자리 선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5-12-18 06:00 송고 | 2015-12-18 11:41 최종수정
한 캠핑장 모습. 2015.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 캠핑장 모습. 2015.7.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국 유명 공립 캠핑장이나 휴양림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우선 예약한 뒤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팔아 온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립 캠핑장이나 휴양림을 우선 예약하고 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업무방해)로 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공립 휴양림과 캠핑장을 예약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선 예약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소한 자리를 예약하고 인터넷에서 파는 수법으로 총 728차례에 걸쳐 69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여름 피서철 등 성수기를 노려 범행했으며 휴양림은 1만원, 캠핑장은 5000원씩을 받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중심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선착순 예약을 받는 휴양림이나 캠핑장만을 고른 뒤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선 예약하거나 취소한 자리를 먼저 배정받는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뒤 구매자에게 곧바로 양도하는 식으로 범행하다 한 사람이 반복해서 예약과 취소를 하면 의심을 살 것으로 보고 구매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 구매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리를 대신 예약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공립 유명 캠핑장이나 휴양림은 선착순으로 당첨되는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당첨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범행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정모(34)씨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유명 캠핑장이나 휴양림에 대해서도 이같은 불법 예약판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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