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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산케이 前지국장 "당연한 판결…검, 항소 말아야"(종합)

"검찰, 공인 중 공인 '대통령' 기사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정재민 기자 | 2015-12-17 19:18 송고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1심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1심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기소돼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가 나온 건) 당연한 판결"이라며 "한국 검찰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 (저를) 자유의 몸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 가운데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구조가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떤 것인지 (검찰은)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며 "검찰이 저에 대해 악의를 품고 저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문제가 된 칼럼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중대 사고 발생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칼럼의 재료로 한 것"이라며 "큰 공익성을 갖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며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은 (제가) 유죄이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진술을 그 쪽으로 끌어갔다"며 "발언을 합쳐 유죄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고 자신이 느낀 검찰 조사의 문제점도 짚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며 "집행유예가 있는 유죄 판결을 예상했고 무죄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제공해 준 변호사께 감사하다"며 "외국에서 취재를 하는데 있어서 같은 기자로 활동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됐다"고 그 동안의 심경을 밝혔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 News1 구윤성 기자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 News1 구윤성 기자
가토 전 지국장은 "최근 한국 언론 상황은 우려스러운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담보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취재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와 사회를 향해 강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소문을 소문으로 전달한 것이고 저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으나 선고가 예상보다 늦게 끝나는 바람에 2시간30분을 늦춰 오후 6시에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토 전 지국장 이외에 고지마 키요시 산케이신문 편집국 총무, 엄재한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장, 전준용(46·29기)·임재영(32·4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회견장에는 내외신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은 인정했지만, 개인 박근혜나 정윤회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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