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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선배 7세 딸 성추행한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확정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 없었다"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06:00 송고 | 2015-12-18 11:19 최종수정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고교 선배의 7살 난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정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올해 5월 고교 선배의 딸인 A(7)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에는 보통 징역 4~7년이 선고되지만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적장애로 인해 지적기능이 저하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강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3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행동, 정황 등을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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