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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압류차량 압류 해제"…3만명 혜택 볼 듯

서울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6대 과제 본격 추진
'세무조사 운영규칙' 20년 만에 개정해 기업 부담 줄여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12-15 11:15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가 자동차 등 재산가치를 상실한 장기체납자 압류재산의 압류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재기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20년만에 개정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장기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 지원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조세 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스마트폰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 등 6가지 항목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류된 자동차 가운데 세금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 실익유무를 일제 조사한다. 이는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징수실익이 없는 자동차의 압류가 해제되면 5년 뒤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납세자에게는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권 대출과 관허(官許)사업 등 각종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된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자동차가 압류된 체납규모는 총 4506억원(54만1000건), 체납자는 39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압류대상이 된 지 15년 이상 지난 차량을 보유해 압류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체납자는 총 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압류물도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서울시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제도도 20년만에 개편한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해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기업이 조사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 확정 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단'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자치구와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료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시스템'도 내년 2월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부당한 가산세 징수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돼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부과부터 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안내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가산세 운영지침'에는 기존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판례를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시와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서울시는 생계형사업자, 최초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세무인턴은 마을세무사 등 세무유관 단체의 멘토세무사를 통해 관리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세금 신고항목을 누락해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시스템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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