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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헤어진 50대 "아파트 돌려달라" 소송…판결은?

법원 "결혼 전제 아니다"…결별 후 약속만 인정해 "절반 돌려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14 09:38 송고 | 2015-12-14 11:10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18세 연하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여성과 헤어진 후 "약혼 관계가 끝났으니 아파트 구입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후 여성이 "구입대금의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말의 효력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54)씨가 B(36)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B씨를 만나 약 3년간 내연관계를 가졌다.

A씨는 B씨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주거나 승용차, 밍크코트, 다이아몬드반지를 사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였다. 또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도 사줬다.
그러나 B씨는 3년간의 교제 끝에 A씨와 헤어졌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는 결혼을 전제로 사준 것"이라며 "결혼이 깨졌으니 아파트 대금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냈다거나 결혼이 깨질 경우 아파트 구입대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아파트 구입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약속의 효력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 때문에 한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연관계로 인한 아파트 대금 지급 행위와 별개의 약속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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