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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시신' 김일곤의 황당발언…"내 억울함 밝혀지면 고인도 이해"

'영등포 사건' 상대방 언급하며 "혀 자르려고 했다" 섬뜩 발언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12-11 15:13 송고 | 2015-12-11 16:28 최종수정
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이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불을 붙이는 범행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충남 아산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씨를 흉기로 위협해 살해한 뒤 시신을 실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김일곤이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불을 붙이는 범행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9일 충남 아산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모(35)씨를 흉기로 위협해 살해한 뒤 시신을 실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이 "나의 억울함이 밝혀지면 (내가 죽인) 고인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법정에서 쏟아냈다.

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는 "(영등포 사건에서 당한) 나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 없어 법을 등지게 됐다"며 영등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억울함을 계속 강조했다.
'영등포 사건'이란 지난 5월초 김씨가 영등포구에 있는 한 먹자골목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난 20대 초반의 승용차 운전자 K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상대방에게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 내용이 사실인지 묻자 김씨는 "한 마디만 기자들 앞에서 하겠다"며 지난 2차 공판 때 궐석재판을 요구하던 모습과 차이를 보였다.
김씨는 발언권을 얻자 "많이 고민했는데 '영등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내가 진짜 억울한건 이 사건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젊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나운 눈으로 쳐다보며 욕을 한 것도 모자라 주먹으로 날 때리려고 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K씨에게 진료기록도 받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통해 나만 기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그 사건이 있은 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김씨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며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나를 보며 놀리던 혀를 먼저 자르고 죽일 생각을 했다"는 등의 섬뜩한 발언도 서슴없이 뱉어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도 끝나지 않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며 김씨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멀리서 이곳까지 왔는데 유족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면서 "부모님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건 이후 가족이 고통 속에서 살고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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