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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버릇 고치려고"…'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전주지검, 1년 간 무고사범 44명 적발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2-11 14:52 송고 | 2015-12-11 18:49 최종수정
© News1 김대웅 기자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검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44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상대방을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이 23명으로 전체의 절반(52%)에 달했다.

자신이 종중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종중 대표가 종중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 자격을 도용해 대출금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A(58)씨나, 자신이 실제 차용증서를 썼으면서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란 취지로 허위 고소한 B(66)씨가 그 경우다.

C(36)씨와 같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한 사례도 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보복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이 11명(25%),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기류에 편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성폭력형 무고사범’이 10명(23%)으로 집계됐다.
D(73)씨는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약식기소됐지만, 불법체포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해 구속 기소됐다.

E(59)씨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했다.

F(39·여)씨는 맞선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G(55·여)씨는 내연남의 처로부터 상간 여부에 대해 추궁을 받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또 H(55·여)씨는 합의금을 노리고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I(38·여)씨는 동거남의 버릇을 고치고자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사법질서를 저해해 국민의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적발된 무고사범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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