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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조폭에 청부폭력 교사…'징역 1년'

"친구가 결혼할 여자 내연남 좀 정리해달라"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2-11 09:45 송고 | 2015-12-11 10:19 최종수정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지방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조폭에게 청부폭력을 교사하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훈재)는 공동상해 교사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부산 Y경찰서 경위 A(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친구 B(52)씨로부터 "재혼할 여성이 내연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정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폭력조직 영도파 간부 K(45)씨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했다.

K씨는  2011년 8월 11일 저녁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후배 조직원 2명을 시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부근에서 K씨에게 고맙다며 현금 250만원을 건넸다.

또 같은 달 K씨의 부탁으로 도난신고된 렌터카의 차량수배를 임의로 해제하고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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