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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울대 의대 재학증명서로 장모 속인 사위 '유죄'

법원 "죄질 좋지 않으나 반성 등 고려"…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2-10 10:57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들어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것처럼 장모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0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강씨는 허위 학력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조서류를 받은 뒤 장모에게 문서를 보여줬다"며 "그 죄질 및 범죄의 정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가짜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받은 뒤 이를 장모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서울대 의예과를 다니는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결혼을 했다가 이를 의심한 장모가 재학증명서를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 증명서에는 강씨의 이름과 성년월일, 입학년도, 재학 학년 등이 적혀 있었고 서울대 교무처장 명의로 돼 있었다.

강씨는 가짜 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은 뒤 컬러로 출력해 장모에게 이 증명서를 건넸다.

그러나 장모는 서울대 교무처에 이 증명서의 진위를 물어봤고 결국 강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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