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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부이촌동 재개발 용적률 300% 확정…높이는 30~35층 제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남산조망' 구간은 13층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5-12-10 09:00 송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로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위치도. / 제공=서울시 © News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로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위치도. / 제공=서울시 © News1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재개발할 때 적용받는 상한 용적률이 300%로 정해졌다. 높이 제한은 30층(중산시범)~35층(이촌시범·미도연립)으로 정해졌다. 다만 남산 조망이 필요한 구간은 13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9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다. 지난 2013년 구역이 해제된 이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 지구단위계획은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이촌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이촌시범·미도연립)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한다.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해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완화될 수 있다.

높이는 이촌시범·미도연립이 35층 이하, 중산시범은 30층 이하다. 중산시범의 경우 남산 7부능선 이하 조망구간은 13층 이하로 묶였다.

또 재건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 이촌1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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