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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 성폭행 안동시 공무원 구속…한차례 미수도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5-12-08 15:08 송고 | 2015-12-09 08:16 최종수정
경북 안동경찰서는 8일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안동시 공무원 A(55·6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11시 안동시내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여주인(56)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말에도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지난 3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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