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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상대 남성 3명 대상 손배청구 '기각' 이유는?

법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혼인관계 이미 파탄"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12-07 06:00 송고
부산가정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가정법원 전경. 김항주 기자© News1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내의 외도 상대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남편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아내 B씨는 2000년 1월께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 중에 채무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결국 2013년 4월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무렵부터 별거했다.

B씨는 별거 한달후인 2013년 5월께 인터넷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아내와 외도를 한 남성 C, D, E씨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원고와 B씨의 혼인관계는 2013년 4월께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당시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후 피고들이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가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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