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처 살인미수 70대…감옥서 협박편지까지 보냈다가 또 실형

1심 실형에 "너무 무겁다"며 항소…2심 "반성 않고 협박 재범행"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2-07 05:30 송고 | 2015-12-07 15:59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 News1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이 감옥에서 전처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허부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전처에게 "니가 다리를 펴고 살 것 같으냐, 누구든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다, 징역을 살고 나가면 그냥 있을 것 같냐" 등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협박, 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김씨는 1심 법정에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보복 목적은 부인하지만 협박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등 범행으로 전처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