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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정 예산안 처리…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도 합의(종합)

관광진흥법·국제의료법·남양유업방지법 등 상정
노동개혁 5법, 즉시 논의해 임시국회서 합의처리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심언기 기자, 박응진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12-02 02:48 송고 | 2015-12-02 02:50 최종수정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1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3+3' 마라톤 회동을 갖고 여야가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쟁점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이다.

핵심 쟁점 법안이 타결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자연스레 합의점을 찾았다. 핵심 쟁점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여당은 야당의 지역예산을 묶어 놓고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여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원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이변이 없는 한 여야가 심사를 사실상 마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공탁법도 수정안이 상정된다.

여야간 꼬인 실타래는 관광진흥법에서 풀렸다. 학교 앞 호텔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까지 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등 처리 가능성을 짐작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고 법 적용 시한도 5년 일몰법을 적용했다. 아울러 50m의 절대정화구역을 75m로 확대하되, 그 밖 지역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의 면제 조건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객실은 100실(비즈니스 호텔급) 이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다.

관광진흥법은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사실상 트레이드 됐다.

야당도 절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과 이른바 '딜'이 형성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이날 협상에서 끝까지 발목을 잡은 노동개혁 관련 법 처리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5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연내 처리를 강조해 온 여당과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맞선 여야가 일단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데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여야가 임시국회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연내 처리 불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가 아마 12월달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리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한 반면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서 논의되는 속도와 합의되는 속도에 따라서 처리시기는 그 때 결정될 것 같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면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경제활성화법 3법 중 두 개는 확실히 털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가닥이 잡혀서 속이 후련하다"며 안도감을 내비쳤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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