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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 의전원생 의사꿈 접는다…조선대, 제적 처분 결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12-01 20:15 송고 | 2015-12-02 16:28 최종수정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2015.12.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2015.12.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에게 대학 측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측은 이날 오후 5시 의성관 2층 수기센터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에 따르면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앞서 학교측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징계처리를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측은 징계를 심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학칙에 따라 이날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10분께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 친구 B(31·여) 집으로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전화에 응대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주지법은 "A씨가 B씨를 2시간 이상 폭행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광주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피해여성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사건을 단지 '연인사이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대학 측의 잘못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측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고 즉각 징계조치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교육당국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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