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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대서 '필로폰'을 '여성흥분제'로 속인 30대 덜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12-02 06:00 송고 | 2015-12-02 14:38 최종수정
(김포공항경찰대 제공) © News1
(김포공항경찰대 제공) © News1

마약투약 혐의로 2년 형을 살고 나온 30대가 필로폰을 가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포공항경찰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15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채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 전 이뤄진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을 숨겨놓은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봉투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해 묻는 보안검색원 물음에 '여성용 흥분제'라고 변명했지만 이후 경찰의 추궁에 마약임을 시인했다.

이후 경찰의 협조요청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팀의 '위해물질 분석기'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나타나 현장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체포 뒤 소변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박씨가 가지고 있던 필로폰 9g은 300회 투약분으로 시가 27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11월5일 자정 쯤 인천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에서 성인용품 행상으로부터 백반형태의 필로폰 결정체 약 10g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필로폰 소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거나, 뜨거운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 등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금까지 총16회에 걸친 마약류 관련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상습 투약자로,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돼 2년형을 살고  지난 10월26일 출소하자마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밝히지 않은 필로폰 공급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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