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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당 아니라지만.."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에 산업계 부글부글

강제할당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재계는 '준조세' 의구심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12-01 15:49 송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News1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News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댓가로 여야정이 1조원 규모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하기로 한데 대해 준조세라는 비난이 나오자 정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한다면서 기금조성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배경브리핑'을 통해 "상생기금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FTA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사진)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대 할당하지 않고, 절대 준조세가 아니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상생협력기금의 컨셉트"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의 보완대책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으로부터 연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상생기금은 야당 측이 주장했던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측은 이미 충분히 경제계와 교감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경련과 협의를 했고 공기업과도 협의를 해서 (상생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지만 일선 현장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대기업의 한 고위관계자는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기업이 냈다는 소식을 알게되면 적당한 선에서 다들 낼 가능성이 높다"며 "억지로 내는 기업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기금 참여기업에게 7%의 소득공제와 22% 법인세 손금산입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해 참여요인을 늘릴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대중소협력재단에서 관리한다. 독립회계 등 재단이 운영하는 협력기금과 별도로 농어럽 관련 상생기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농어업계는 물론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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