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가 지난 9월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간 뒤 이 가운데 2억 원을 갚지 않았다며 사업가 김모씨가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혁재가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 News1star / MBN 제공 |
이혁재는 2억 원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번 주 안에 모두 갚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혁재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과 퇴직금 2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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