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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85일만에 한중 FTA 비준…연내 발효 턱걸이(종합)

타결 385일 만에 비준…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채택
뉴질랜드, 베트남, 터키 비준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11-30 17:11 송고 | 2015-11-30 18:11 최종수정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5개 FTA 비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5개 FTA 비준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중 양국이 FTA를 타결한 지 385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립서비스나 한다"고 질책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이날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서 한·중 FTA 연내 발효가 빠듯하게나마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 폭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각 당사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비준동의안과 별도로 여야와 정부는 협의체를 꾸려 우리나라 농업·어업 등 분야의 피해보전책을 마련·합의했고, 이날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국회는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 무역 협정 비준동의안도 이날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과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내용이 매우 미흡하고 우리나라 피해 분야 보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토론을 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이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통위에서 "FTA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GDP 상승, 수출 증대 등 효과를 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피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에 FTA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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