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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된다…기재위 의결(종합)

무늬만 법인차 과세 방안 강화…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상
슬롯머신 비과세 범위 축소…물납제도도 폐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11-30 15:22 송고 | 2015-12-02 22:09 최종수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으로 추진되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도 관련 논의가 수 차례 진행됐으나 여당 내부에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무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날 전격 타결됐다. 즉 과세가 2018년부터 개시되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이날 통과된 종교인 과세 방안은 정부안이 대부분 적용됐다.

정부는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

또 개정안에는 슬롯머신 당첨금의 비과세 범위를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도 폐지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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