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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왜 안먹어"…생후 3개월 영아 물고 때린 아버지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5-11-30 15:14 송고 | 2015-11-30 18:3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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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화가 나거나 분유를 먹지 않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된 자녀를 입으로 물거나 때린 30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32)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나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친모와 이혼 판결에서 피해자의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친모로 지정돼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의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P씨는 2013년 6월 전주시 자신의 부모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생후 3개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고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자녀의 팔을 때렸다.

P씨는 또 자녀의 얼굴과 배 부분을 입으로 물거나 분유를 먹지 않는다고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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