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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유인 폭탄주 먹여 금품 턴 '방석집' 업주 등 8명 검거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11-30 13:49 송고
울산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50·여)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 News1
울산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50·여)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 News1
노인과 장애인 등을 꾀어 폭탄주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금품을 훔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50·여)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께 울산 중구 중앙로 일대에서 이른바 '방석집'을 운영하면서 지나가던 이모(40)씨에게 "술 한잔 하고 가라"며 안으로 유인, 폭탄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26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일대에서 방석집 3곳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1~2명을 고용,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신용카드로 1800만 원을 현금 인출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1명당 피해액이 30만~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님을 데려다주는 택시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만∼3만 원을 지불해 취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사례와 범행수법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함에 따라 술에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교활하고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이후부터 이들 업소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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