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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32회 불법 투약' 강남 산부인과 원장 적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11-30 08:31 송고 | 2015-11-30 10:36 최종수정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에게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받은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씨 등에게 13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황 원장의 은행거래 내역을 통해서만 확인한 투약 횟수가 132회임에 따라 현금거래 등을 고려할 경우 투약횟수와 투약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원장은 1회당 약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다. 필러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황 원장은 한 사람에게 하루에만 4~5차례 약물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여자들은 마취에서 막 깨기 시작했을 때 황 원장의 권유로 프로포폴 주사를 반복해 맞았다고도 주장했다.

투약자 대부분은 박씨와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다. 이들 중에는 전직 걸그룹 멤버 A씨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01년 데뷔했지만 사실상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고까지 소문난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들은 심지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특히 이 병원에서만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박씨는 약물 투약을 위해 수억원을 빚까지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은 시술에 필요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도 비슷한 혐의로 황 원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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