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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얼굴이 이상해요"…84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병원책임 70% 인정…"그 자체로 부작용 위험성 높은 수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30 05:30 송고 | 2015-11-30 10:46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양악수술 후 발생한 턱관절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수천만원대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수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김모씨가 A모 성형외과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낸 3억22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41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가 돌출입, 안면비대칭 등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의 일. A병원 의사들은 양악수술을 권유했고 치과와의 협진 끝에 A병원은 지난 2011년 김씨에게 양악수술을 시행했다.

김씨의 악몽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김씨는 안면 비대칭, 턱 관절 통증, 얼굴 부분 감각 저하 등을 호소했으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A병원은 김씨에게 재차 양악수술을 시행했지만 부작용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김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즉 "수술 과정에서 아래턱의 정확한 재위치게 실패하고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등 수술에 과실이 있어 부작용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담을 받도록 한 점, 3가지 치료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 양악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치료방법"이라며 "양악수술을 통해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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