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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도박중 '핀잔'한 친구 장독 뚜껑으로 내리친 40대

두개골 함몰로 사망…상해치사 적용에 유족 반발

(순창=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11-29 14:15 송고
 
 

전북 순창경찰서는 29일 친구에게 수차례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강모(45)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4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의 한 고추장 판매장에서 친구 A(45)씨의 머리를 장독 뚜껑으로 수차례 내리친 뒤 날카롭게 깨진 파편을 또 다시 얼굴에 휘두른 혐의다.

이로 인해 A씨는 두개골 함몰 및 안구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의 손 인대가 흉기에 베어 끊어지기도 했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강씨는 이날 술에 취해 장례식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고추장 판매장으로 데리고 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선배들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앙갚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날 A씨를 비롯한 이 마을 선후배들과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카드도박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친구들끼리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다툼 과정에서 A씨가 숨졌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친구들끼리 다투는 과정에 피해자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춰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폭행으로 최소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가 자신이 변경하겠다고 해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그대로 송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변경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26~27일 이틀 간 진행해 10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해자의 한 지인은 “두개골이 으스러질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했는데 왜 ‘살인’이 아니란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다. ‘살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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