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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감염자 총 76명..복지부 “의사 면허관리 손질”(종합)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보수교육 대리출석 행정처분' 등 근거 마련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음상준 기자 | 2015-11-29 13:22 송고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뉴스1 © News1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뉴스1 © News1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이용자들 중 C형간염 양성자가 총 76명으로 늘었다. 해당의원 K원장(남·52)이 뇌출혈로 인한 장애 2급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9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 중 28일 자정까지 779명이 검사를 받아 총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K원장은 2012년 뇌출혈이 발생한 후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그 이전에도 재사용 사례가 있다는 반대 진술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K원장은 현재 장애 2급으로 뇌병변장애 등급 3급, 언어장애는 4급인 상태다.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나 ‘판단력’과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몸 상태로 그 동안 진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사 보수교육,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K원장 부인이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체혈검사 등을 시킨 사실도 드러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점에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이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며 미신고시엔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이 이뤄진다. 
 
올 6월말까지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처럼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보수교육 본인확인 철저...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기존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윤리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다나의원 전체 이용자에 대한 검사율이 아직 34% 밖에 되지 않아 C형간염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ly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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