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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5일 전농 1만명 서울광장 집회 금지…전농 "부당"(종합)

경찰, 집시법 근거로 폭력시위 예측 vs. 전농 "다른 장소라도 집회 열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11-28 13:02 송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다음 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농 측에 시위 개최 불허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전농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10분쯤 전농 측에 '옥외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하자 전농은 같은 날 서울광장에 1만명이 모이는 집회신고서를 지난 26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전농이 신고 제출한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5일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단체였다.

경찰은 집시법 5조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주체와 목적, 내용 등이 14일 총궐기 시위의 연장 선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불법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5일 당일 서울광장에서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제4차 국민대회'가 신고된 상태라는 점도 금지 근거로 들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에 다른 곳에서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면서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라도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12월5일까지 1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서 "시간에 맞게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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