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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에 20만원이하 상품은 상점에서 세금 환급…고가품은 공항서

상점 환급한도 100만원...'택스프리' 상점 즉시 환급 제도 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11-29 12:00 송고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10월1일)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30일 낮 서울 중구 명동에서 쇼핑 등을 하고 있다. 2015.9.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중국의 최대 연휴인 국경절(10월1일)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30일 낮 서울 중구 명동에서 쇼핑 등을 하고 있다. 2015.9.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항 출국장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관광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상점에서 즉시 환급받는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건별 20만원, 1인당 100만원까지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다. 

해당되는 면세점은 지난 6월 현재 전국 1만774개 면세판매장이다. 현재는 구매 시에는 물품가격을 전액 지불하고 공항 출국 때 환급 받는다. 

관광객들은 그동안 면세품 구입액 중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공항 출국장 환급 창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환급건수는 79%다. 많은 사람들이 환급을 포기하고 그냥 출국한 것이다. 전체 39%는 구입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으로 환급액도 소액이다. 긴 줄을 서느니 환급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소액이라도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의 경우 매장에서 즉시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상인들은 구입자의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해 즉석에서 면세를 승인받는 과정을 거친다. 구매자는 그냥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즉시 면세제도와 함께 출국장 환급 절차도 간단해 진다. 현재는 환급액이 5만원을 넘는 고가품은 영수증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건을 창구직원에게 직접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관할 세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해 검사한다. 환급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관광객들의 대기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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