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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뜨니 과장광고 기승..'사후면세점' 투자주의보

개소세, 부가세만 면제되는 외국인전용매장..사후면세점은 일반 사전 면세점과 달라
사후면세점은 신고제..전국 1만700여곳 영업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5-11-29 12:00 송고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기업들의 보세판매장(일반 면세점) 시내 특허 경쟁이 격렬해지면서 이른바 '사후면세점'이 덩달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사후면세점은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면세점 특허권과 전혀 달라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시중에서 '사후면세점'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은 특허권을 부여받는 일반 면세점(보세판매장)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상가분양 광고성 게시물들 중 일부는 상가건물이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소액 투자로 은행이자의 6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후 면세점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광주시 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지역 중심상업지역의 상점들을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다. 
일부 기업들이 사후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에 나서면서 면세점 테마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일반면세점 특허권과 달리 사후면세점은 큰 이권이 보장된 사업이 아니라는 게 유통가의 지적이다. 

사후면세점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되기 때문에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다. 구매시에는 정상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공항 출국 때 영수증이나 물건을 보여주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사후면세점은 관세를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무거운 해외 명품을 싸게 살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후면세점은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만 면제해 준다. 주로 소액상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을 위한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내국인 이용 여부다. 일반 면세점은 출국하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 출국장의 면세점이다. 그러나 사후면세점은 외국인만 이용가능하다.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 간다는 것이 보장됐을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항 출국장에서 환급해 준다. 

당연히 매장의 숫자도 다르다. 사후면세점은 지난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700여곳이 영업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300곳에서 크게 늘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국세포탈이나 외국환 관련 범죄 이력이 없으면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곳에나 면세점 간판을 건다고 장사가 되리란 보장은 없다"며 "얼마전 신규 면세점 입찰 경쟁에서 대기업들이 제시한 입지조차 일부는 외국인이 없는 곳이라는 지적이 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면세점은 관광객이 많은 쇼핑지역 소매상인들을 위한 제도로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사전 면세점과는 제도 자체가 전혀 다른데 큰 이권인 것 처럼 선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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