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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2보)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 위협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지통고" 집시법 5조 근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5-11-28 11:57 송고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격·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격·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News1 이광호 기자

경찰이 다음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대규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할 경우 금지통고한다'는 집시법 5조에 따라 전농 측에 시위 개최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하자 전농은 같은날 서울광장에 1만명이 모이는 집회신고서를 지난 26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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