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 수차례 입영처분…'위법' 판결

2010년부터 상담·호르몬치료…법원 "병역의무 피하려 치료받은 것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7 16:25 송고 | 2015-11-27 18:20 최종수정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수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끝에 법원으로부터 현역병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해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재신검 결과, 다시 이씨에 대해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고 한 차례 입영·귀가조치와 두 차례 재신검을 거친 끝에 지난해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왔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로 이씨는 2010년 무렵부터 여러 병원에서 성 정체성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호르몬치료 등을 받아왔다. 또 법원 감정의 역시 "성 정체성 장애진단을 내리기 충분한 여러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입영·귀가조치 후 가족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백했고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성 정체성을 가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년간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단지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정신과의사를 속이며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 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